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채용시 구직자에게 부모직업, 출신지, 형제자매의 학력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400만원, 3회부터는 5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 및 홍보물을 배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