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故조양호(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와 이명희의 딸 조현아(前대한항공 부사장)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현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이 소유한 기업처럼 이용했다고 판단, 더불어 임금을 대한항공에서 이체시키는 등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조직적 범죄에 가담시켰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