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권성동이 2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권성동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청탁을 받은 강원랜드 전 사장 최흥집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한 권성동이 최흥집에게 청탁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성동은 선고 직후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정치탄압적 기소”라며 “검찰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