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은 면허정지, 0.1% 이상은 면허취소였다.
그러나 25일부터는 0.03%가 면허정지, 0.08%가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처벌 상한도 현행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강화된다.
경찰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은 면허정지, 0.1% 이상은 면허취소였다.
그러나 25일부터는 0.03%가 면허정지, 0.08%가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처벌 상한도 현행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