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은 면허정지, 0.1% 이상은 면허취소였다.

그러나 25일부터는 0.03%가 면허정지, 0.08%가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처벌 상한도 현행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