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가입자에게 불리한 구글 유튜브 약관이 개정될 것이라고 공정위가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구글 유튜브 약관에는 구글 유튜브가 가입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을 앞둔 약관에는 회원의 저작물은 서비스 운영과 홍보 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저작물을 삭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8월 구글 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