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통합계획은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로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연내에 구성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을 통합해 수립하는 만큼, 평균 2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이 약 1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적용,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감면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