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뱡사들에게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작전 및 훈련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의 일환으로 평일 일과후 병사들의 외출 허용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가 전하길, 일과 종료 후부터 저녁 점호 전까지 자기계발, 변원진료, 면회 등 개인용무를 위해 개인별 월 2회 이내로 실시된다.

또한 이 제도는 작년 8월부터 몇몇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 그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긍정적 측면이 많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해이 및 부대 임무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군 기강이 유지되고 부대 임무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나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