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방송극 ‘황후의 품격’이 법정제재(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4일 “15세 이상 시청가 드라마에서 과도하게 선정·폭력적이거나 조현병 환자가 테러를 저질렀다고 둘러대는 장면 등을 방송한 황후의 품격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방송극은 ▲남녀가 욕조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거나 ▲결박된 사람에게 시멘트반죽을 부어 위협하고 ▲테러범이 조현병 환자라고 둘러대는 장면 등을 방송, 또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위원회는 “드라마라 할지라도 자칫 조현병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시켜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과도한 폭력 묘사나 선정적 장면은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표현 수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정제재(주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평가의 감점 요인이며, 이는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