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규제법으로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공공장소에서 알코올 판매와 음주를 금지해 오던 싱가포르에서 지난 18일부터 알코올 함유량 0.5% 초과 식품은 제외됐다고 외신은 최근 전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오후 10시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 사이에 해당 식품은 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식품이 아닌 주류 등 음료는 여전히 주류규제법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