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산시의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구·수영구·남구·동래구·연제구·부산진구·기장군 등 7개 구군 중에서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에 따르면 이 지역들을 검토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고, 지역내 개발호재 등이 존재해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제를 보류했다고 한다.

나머지 6개구는 상호간 시장 영향이 크고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기에 현상을 유지, 향후 가격 및 거래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해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