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가격상승율이 높고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으로 나타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 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