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서울시의 4곳을 투기지역에 추가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지역들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4곳은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