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의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기존의 백화점 등과 마찬가지로 다방과 주점 및 체련장(헬스장)도 점내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며, 업종과 업장 면적에 따라 납부금은 다르다.

다방과 주점의 경우 면적에 따라 매월 4천원에서 2만원선이며, 체련장은 매월 1만1천400원에서 5만9천600선이다.

다만 면적이 15평 정도인 50㎡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서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