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염차스캔들로 정부가 리콜 대상인 BMW 차량에 대해 강제 운행정지를 내린 가운데, 정부 역시 정부청사 지하주차장에는 해당 차량들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BMW 차량에 대해 서울·세종·대전·과천 등 10개 청사에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화재발생시 즉각적 대응이 어렵고, 여차하면 큰 피해로 번질 수 있어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

다만 세종청사의 경우 필로티 공간도 화재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서 주차를 제한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