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였던 안희정이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의 안희정에게 “피해자(비서 김지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현행법이 정의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희정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을 상대로 작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