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425만(개인 일반 355만, 법인 70만) 사업자는 27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에 업종별, 규모별로 사전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대폭 확대(70개 항목)·제공(67만명)하고, 특히 수입금액 추정 등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사업자 스스로 사전검증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홈텍스 가입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신고 등 소규모사업자가 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사업자가 경제활력을 찾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금 조기 지급,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세정지원뿐만 아니라 매출부진에 따른 일시적 재고과다로 인한 일반환급신고자도 환급금을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