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도는 올해 234억원을 투입해 연식이 오래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 1만9천여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조기폐차보조금 대상은 2002년 6월말 이전에 제작된 차량 중 도내 대기관리권역 24개 시(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은 제외)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전화번호: 1577-7121)로부터 조기폐차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기준은 2000년말 이전 제작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말 이전 제작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85%가 지급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수도권에서만 1만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경유차량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암유발 등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노후 경유차량을 소유한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1천323억원을 투입해 11만7천614대에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