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기무사 존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폐지를 권고했다.

개혁위원장 장영달은 2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어 “위원회는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기무사령부령 등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제도적 받침을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했다.

기무사의 존립 근거 법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은 대통령령으로, 1조는 “이 영은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기무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장영달은 “개혁안 보고서 마지막 결론에는 ‘이러한 개혁안은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단서를 달아서 보고서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개혁위의 보고서를 기초로 개혁안을 마련,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