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국민 수백만명을 사찰했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는 누적 수백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사찰해온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통상 군부대 면회나 군사법원 방청, 군병원 병문안 등 군사시설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위병소에서는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는데, 이렇게 확보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다 수합해 사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1개월 단위로 보안부서인 3처 주관 아래 위병소에서 확보된 민간인 개인정보를 일괄 수합, 이를 대공수사 부서인 5처로 넘긴다. 5처는 경찰로부터 수사협조 명목하에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 50개를 활용해 민간인들의 주소와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는 1949년 특무부대로 창설된 이래 정보기관이란 미명 아래 법질서를 무시하고 70년간 국민을 상대로 첩보를 벌여왔다. DNA 자체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집단”이라고 주장, 기무사는 즉각 해체해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