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보도설치및관리지침’을 26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인도 폭 최소기준이 1.2m에서 1.5m로 확장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