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간인 신분인 前국방장관 한민구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사유는 前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시기에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와 연관을 의심, 내란음모혐의 등의 적용이라고 한다.

또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을 수사하는 국방부특별수사단은 이날 경기도 과천 기무사의 주요 부처와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