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보안검색 허가, 보안검색 실패시 보안조치 권한, 상용화주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권한, 과태료 부과 등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집행적 업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청이 아닌 본부에 있어 보안 문제에 대한 현장감독 주체(지방항공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