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44곳을 특별조사한 결과 91건의 부정이 적발됐다.

최근 사회복지법인 15곳과 사회복지시설 29곳을 대상으로 특별합동조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과 부당집행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보조금 환수(22건)와 법인·시설회계간 반환(22건), 과태료(2건), 고발(6건), 행정처분(14건), 시정(76건), 주의(15건)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