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MSS)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으니 검찰에 고발하라고 26일 요청했다.

MSS에 따르면 EBS는 수능연계교재 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 총판과 거래시 판매강제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작년 1월 과징금 3억5천만원을 EBS에게 부과했다.

그러나 MSS는 25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발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EBS의 경우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행위로 볼 수 있고, 고발을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의무고발요청제’를 발동.

이 제도에 따라 MSS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한편 MSS는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행위에 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선도하겠다”며 “향후에는 공정위가 사전에 검토한 사건 이외에 자체적으로 접수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등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