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국회에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효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요청했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6일로, 국회는 25일까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야당들의 반대로 무산.

이럴 경우 대통령은 10일내 채택을 요청할 수 있다. 설령 채택되지 않는다 해도 방송통신위원장직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임명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