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형사사건 피의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청 수사국 경감 A아무개를 2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아무개는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 피의자 3명에게 2천700만원을 수수, 담당 경찰에게 청탁성 연락을 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아무개는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돈이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