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측의 돈으로 사들인 넥슨 주식을 통해 120여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이른바 ‘공짜주식’ 혐의 등으로 기소된 前검사장 진경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의 진경준 항소심 재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뇌물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5억219만5800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NXC 대표 김정주가 진경준에게 주식매입자금으로 제공한 4억2천500만원과 고급 승용차, 가족여행 경비 등을 ‘보험성 뇌물’로 판단.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정주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