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물장묘업체를 점검한 결과 불법 영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동물보호법에 반해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동물장묘업이란 동물전용 장례식장이나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전용 납골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