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된 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공휴일도 포함된다고 한다.

더불어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로 보며,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한편, 선관위가 밝힌 이 내용에 해당되는 원내정당 후보자는 현재 경남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자 홍준표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