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늘부터 인명살상과 범죄악용의 위험성이 높은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및 화약, 폭약 등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 수입, 소지, 사용한 사건에 대한 검거보상금을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한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이는 마약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된 것으로, 경찰청은 향후 적극적인 신고로 범죄심리 억제와 불법총기 유통단속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