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국토교통부는 7일 밝혔다.

이로 인해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사이드미러와 룸미러 대신 카메라모니터 장치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기준에서는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채택, 이미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도 개선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