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도권지역 공영도매시장에서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6억8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마늘 값이 오르자, 국산과 중국산 깐마늘의 모양과 형태가 비슷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

농관원은 위반 규모가 큰 업체대표 A아무개는 검찰에 구속수사를 건의,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