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 나흘간 장기연휴에 들어간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 5월과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지정된 ‘여행주간’을 맞아 국민들이 가정의 달 의미를 되새기고,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해 내수진작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정부의 설명.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시공휴일 당일인 6일 00시부터 24시까지 만자도로를 포함,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에 대해서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3인 이상의 가족단위 이용시 전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키로 했다.

더불어 이번 연휴기간에는 4대 고궁·종묘·조선왕릉 및 과학관·휴양림·수목원 등이 무료로 개방된다.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도 무료로 개방되고, 임시공휴일 당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이 50% 할인된다.

한편 정부는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6일을 ‘재량휴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가급적 근로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나흘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도 반영한 것”이라며 “임시공휴일을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계의 협조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부부 등을 위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시행해 맞벌이부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