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법인 78만명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과세사업을 하고 법인사업자는 금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총 78만명으로, 작년 1기 때보다 약 8만명이 늘었다.

더불어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명은 발송된 고지서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5년 7월 1일~2015년 12월 31일)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에 해당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과 조기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