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간행하는 지도에 대해 간행심사 수수료를 약 50% 내리고 심사항목도 간소화하는 등 간행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민간사업자 등이 국가기본도 등을 활용해 지도 등을 발행할 경우 간행물 등을 제출받아 지형·지물 위치의 표현적정성 등 약 16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지도제작 기술의 발달로 민간지도의 품질이 향상되고 국토 변화 정보의 실시간 반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현행 심사항목에 대한 간행심사(수정간행 포함)로 인해 비용 및 시간 등이 과중하다고 판단해 심사항목을 간소화하게 됐다고 국토지리정보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간소화된 심사사항은 주요지형(도로, 철도, 교량, 하천), 주요건물(행정 및 공공기관), 행정경계(행정구역명), 보안사항 등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 위주로 조정됐다.

더불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지도 등의 간행심사수수료가 약 50% 인하되고, 수정간행에 따른 심사수수료도 폐지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도제작업체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고, 최장 28일 이상 걸리던 간행심사 기간이 약 1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