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27일부터 29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누락 및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했으며, 자산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에 구·시·군청에 서면 등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내달인 4월 1일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