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실시된다. 선거운동은 31일부터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25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아울러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시작일인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할 수 있으며,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