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금요일 심야 강남역 일대로 한정해 ‘택시합승’을 2개월간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택시 해피존’ 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심야에 특정지역에서 발생되는 급격한 택시수요 급증 및 승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만 활성화 시키고, 승객이 원하는 경우에만 합승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시는 합승할 경우 요금의 20~30% 가량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민 및 운수업계의 반응이 좋다면 종로와 홍대 등 주요 승차난 발생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택시합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시민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택시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합승행위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