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등 6개구의 지역난방비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타 사업자와 동일하게 7.36%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인하범위는 주택용·업무용·공공용 전부분에 걸쳐 적용되고 금년 1월 1일 공급요금부터 반영, 2월 발행되는 1월 요금고지서부터 인하된 요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작년 7월 지역난방요금 조정주기와 도시가스요금 차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연동·조정하는 방향으로 열요금제를 개선, 서울시도 이에 따라 작년 7월 열공급규정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와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 제9조 제6항, 서울시 집단에너지 열공급규정 제58조 제2항에 의거해 지역난방비가 이번에 인하·조정된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