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방재단말기’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중요 목조문화재 현장에는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24시간 배치, 평시에는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비상시에는 소방서에서 출동하기 전까지 소화활동 등 초동대응을 펼치고 있다.

또한 현장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해 소방서에 자동연락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관계 공무원에게는 별도로 연락해야 하며, 평시에는 안전관리상태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방재단말기에는 전화 또는 사진 전송을 통한 비상신고, 방재설비 안전점검 결과 입력, 근거리 무선통신기술(NFC) 기능을 이용한 순찰기록관리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방재단말기 도입으로 문화재 안전경비원과 방재설비 유지관리업체가 평상시 방재설비 상태를 기록하고 다수의 관계자에게 동시에 상황전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해,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방재단말기는 이달부터 6월까지 보은 법주사 등 문화재현장 10곳에 시범적용, 이후 미흡하거나 필요한 기능을 추가해 금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국보·보물 목조문화재에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