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아동 완구·교구 제품들이 리콜된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아동 완구 등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총 18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적합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의 최대 452배 초과해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의 9.7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품이 너무 쉽게 떨어져 아동들이 삼킬 우려가 있는 제품 및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오는 등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이번 리콜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사례 분석결과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아동 완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2천582건이었다.

위해 원인으로는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한 사고가 8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 다친 사고도 442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