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PC방 업주가 구속됐다. 이 업주는 고급외제차 등 승용차 여러 대와 고급아파트를 소유,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알바생 22명의 임금 5천4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로 PC방 업주 한아무개(30대 남성)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아무개는 경북 구미와 칠곡에서 PC방 4곳을 운영하면서 알바생들을 고용했다.

고용된 알바생들은 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학업·취업·입대 등을 앞둔 시간적 여유를 찾기 어려운 입장의 사람들이었다.

한아무개는 시간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상황을 악용, 퇴직 후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이들의 전화를 상습적으로 피하는 방법으로 임금체불을 한 혐의다.

더불어 근무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란 명목으로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 및 야간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20대 초반인 피해 근로자들 대다수는 어려운 가정 형편상 학업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임금체불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공과금도 낼 수 없었던 상황. 이들은 한아무개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열정페이 착취로 인해 청소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