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시설을 운영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일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폐수유량계 조작가능성이 높은 폐수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43곳에서 4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한강청에 따르면 최종방류수 유량계 고의조작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1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이 4건이었고 변경신고 미이행이 5건, 기탕 관리기준 위반이 16건이었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1일 폐수배출량이 50톤 미만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하나, 적발된 업체들은 최종방류수 배출구의 수위와 폭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폐수배출량을 속여 이번에 적발됐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폐수배출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입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강청은 적발된 43곳에 대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27건의 고발사항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