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잊혀질 권리’를 적용했다고 4일 밝혔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에서 각종 정보를 공개한 사용자가 더 이상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검색되거나 서비스(저장·유통)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도는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 홈페이지에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도입, 이용자 스스로가 게시글에 데이터 소멸시한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설정된 날짜에 자동으로 글이 삭제될 수 있게 해 넷시민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 잊혀질 권리 사업을 도의 핵심 ICT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도는 이번 도 홈페이지 적용을 시작으로 향후 도내 18개 시군 홈페이지에고 잊혀질 권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