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정당인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발표한 개정당명 ‘더불어민주당’의 약칭 ‘더민주당’은 정당법에 위반된다면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약칭을 ‘더민주당’으로 한 것은 정당법 제41조 3항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정치도의상 타당 지지자들의 혼동을 유도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元민주당이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을 변경하면서 사라진 민주당이란 이름을 선관위에 신고해 등록했다.

민주당은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개정(약칭포함)을 확정, 등록신청하는 순간 중앙선관위에 제재신청을 함과 동시에 사법부에도 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28일 개정당명 더불어민주당을 발표하면서, 이날 중앙선관위에 당명변경신고서를 제출해 새 당명을 공식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앙선관위 공식 홈페이지에 나타난 정당정보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등록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