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출원을 하고 이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며 타국에 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한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이 내년부터 대만도 가능해진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에 출원한 특허를 대만에 다시 출원하는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별도의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우리나라 출원일을 그대로 대만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기업이 대만에 먼저 출원한 특허를 국내에 재출원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간 한국기업은 국내 출원일을 소급해 인정받기 위해서 특허청에서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우편송부 등을 통해 대만 특허청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이 가능하져 한국기업의 대만 특허출원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허청은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호주 특허청 등과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