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센터 출범식을 가진 법무부는 “신상정보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고, 그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라며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관리 사건이 급증,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현재 신상정보관리 체계가 여성가족부, 경찰, 법무부로 다원화된 상황에서 관계부처의 협업 강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성범죄 예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센터에 대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