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前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氏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오늘 오후 2시에 가토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가토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작년 8월 한국 언론을 인용,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행적과 풍문에 대한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이 칼럼의 내용 일부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늘 선고에 일본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 등 현지언론들은 이날 진행될 선고를 보도하면서 일본신문협회와 국제언론인단체 등이 ‘지나친 기소’로 비판하기도 했다는 소식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