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의무화됐음에도 아르바이트생 상당수가 이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근로계약서 인식 현황’에 따르면, 알바생 1천345명 중 42.5%가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2장 만들어 알바생과 고용주가 각각 1장씩 가져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모른다”라는 답변을 했다.

반면 사업주 232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조사를 해보니 84.9%가 “알고 있다”란 답을 했다고 조사에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과 쉬는 시간, 휴일, 임금 등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쳬결된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알바생과 사업주 모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이와 관련된 법규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