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이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판,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해당 법률은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로, 교총은 작년 8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 및 교사의 교육권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